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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
봉사료를 영수증 등에 별도 기재하고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, 해당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장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| 구분 | 결제 단계에서 시술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해 기록합니다. |
|---|---|
| 전표·영수증 | 봉사료 별도 기재 형태로 출력·조회할 수 있습니다. |
| 지급 | 디자이너별 봉사료·지급대장·명세서 자료를 연결해 실지급 증빙 준비를 지원합니다. |
| 보관 | 구분 전표·지급 기록 등 관리 자료를 기간·담당자별로 조회·출력할 수 있습니다. 보관 범위는 도입 시 확인합니다. |
디자이너 3명 · 월 결제액 24,000,000원 · 봉사료율 15% · 일반과세자 · 별도 기재·실지급 가정 시 매출세액(÷11) 기준 연간 차이 약 393만 원. 확정 절세액이 아니며, 매장 조건으로 재계산이 필요합니다.
감수·협력 안내: 인성세무법인·여울회계법인과 세무 자문 협력을 진행합니다. 본 자료는 공통 안내이며, 개별 적용·신고는 담당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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